○○지방법원
제○민사부
우 137-737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종합금융
제목 대표채권자 지정 통지
1. 귀사의 채무자인 (주)○○의이 법원 98거○○호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법원은 20○○.○.○. 화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후 구성원에게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임대토지의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에게 년월 일에 임대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바, 귀하께서는 년월 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본인에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하므로 계약기..
○○지방법원
제○민사부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 주심 :○○○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채권자협의회 구성 통지
1. 귀사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본사 :○○시○○구○○동의 ○○빌딩 1층, 대표이사 :○○○)의이 법원 98거○○호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법원은 화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