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해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는,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한다.
이전할 장소
○시 ○구 ○동 ○번지
○○회사 차고
20○○년 ○월 ○일
판사♡♡♡ (인)
○○지방법원
보수결정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관리인(집달관 ○○○)의 보수액(단, 제○회 수익금 계산보고서에 관한 분)을금○○○원으로 정한다. (또는 20○○년 ○월○○일부터 강제관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금○○○원으로 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변론기일지정신청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0. 3. 1. 변론기일 당일에 갑작스런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었는바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변론을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00. 3. 15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