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아 래 -
1.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XXXX주
2. 주식의 발행가액
1주에 대하여 금 XXX원
위 동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함.
200X년 X월 X일
주식회사 XXX
양식 제53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환사채발행)
주식회사 전환사채
발행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전환사채의 총액
각 전환사채의 금액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