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신주발행의 절차
1. 신주발행과 발행사항의 결정
(1) 신주발행의 결정
회사설립 후 발행예정주식의 범위 내에서의 신주발행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정관으로 수종의 주식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떠한 주식을 발행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신주의 수는 미발행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2)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아 래 -
1.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XXXX주
2. 주식의 발행가액
1주에 대하여 금 XXX원
위 동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함.
200X년 X월 X일
주식회사 XXX
양식 제53호 주식회사변경등기(전환사채발행)
주식회사 전환사채
발행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전환사채의 총액
각 전환사채의 금액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