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입니다.
1. 수신
2. 제목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3. 번호
4. 상호(법인명)
5. 대표자
6. 법인 등기번호
7. 주소지(본점소재지)
8. 과세기간(사업연도)
9. 결정세액
10. 결정 경정 연월일
11. 업종
12. 비고(연락처)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반대
입장:
미용성형 부가세 성형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목 차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추진
정책의 긍정적 영향
정책의 부정적 영향
결론
기획재정부에서
2009 세제 개편안 에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성형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미용성형 부가세 추진 목적
조세형평성
세원확보-낮은 ..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Ⅰ.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2. 유사개념
1) 하자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는 법령상 요구되는 이유부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사후에 이유부기를 행하는 처분이유의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가 구분된다.
2)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