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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411개 중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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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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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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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조서 등본교부신청 서식입니다.
집행조서 등본교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작성 20○○년증 제10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강제집행사건의 집행조서등본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주심을 신청하나이다.
등본의 구별 20○○년 ○월 ○일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조서
청구통수 2통
20○○년 ○월 ○일
신청인 ○○○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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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신청을 취하(또는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 혹은 ○○일자로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 호의 서류의 제출)가 있었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법원 소재지
담당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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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장소에서의 경매허가신청
신청인 법원 집달관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경매명령을 맡은 바, 동 경매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동산소재지인 시구동 번지에서 행함이 편리하고 고가로 경매될 것이 예상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소에서 경매를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집달관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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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분쟁물건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처분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금 원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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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취지
4.청구채권의 내용
5.청구금액
6.신청이유
7.소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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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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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문서는 변호사를 대린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다.
위임장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변호사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아래
(집행문부여신청의 경우)
1. 원고(채권자․신청인) ○○○, 피고(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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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심문조서
9○ 타기 ○○호 간접강제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간접강제신청서 진술
채무자
○○을○○개 제작하려면 최소한 2주일은 소요되므로, 즉시 인도는 불가능하다고 진술
심문종결
법원사무관 ○○○ (인)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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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자동차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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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에 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인(채무자)
상대방(채권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락허가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 이유로 이의를 신청함.
다음
1. 본건 최고가경매인 는본 신청서 첨부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미성년으로서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집달관은 본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됨을 허가하였음은 불법이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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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표제부)
1
접수 20○○년 ○월 ○일
○○시○○구○○동○ (인)
대 100㎡ (인)
(갑구)
1
소유권보존
소유자 △△△
610120-1234567
○○시○○구○○동○ (인)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년 ○월 ○일 등기 (인)
2
강제경매신청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98타경123
채권자 □□□
510120-1234567
○○시○○구○○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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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납부, 출급 및 수령권
위임장
본인은 금번 ○시 ○구 ○동 ○번지 하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
1. 본인과 하모간 ○○지방법원 ○○년 카기 ○○호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보증으로서 금○○만원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신청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부하는 일체의 행위.
2. 위 공탁원인 소멸시의 공탁금회수청구 및그 이자청구와 동 공탁금 및 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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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강제집행의 의의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해 주는 법적 절차이다.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경매’절차이고,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를 하는 것도 강제집행에 속한다.‘가압류·가처분’과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에 속하지만, 잠정적으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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