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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사단법인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의 향상을 위해 제반의 노력을 경주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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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소재지
장
애
인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소득자
와의관계
⑩장애
예상기간
영구
⑪장애
내용
제호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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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制定 1993․ 3․10 法律 第4547號
全文改正 1997․12․24 法律 第5479號
改正 1999․ 1․21 法律 第5679號
1999․12․28 法律 第6042號
2000․ 2․ 3法律 第6264號
2001․ 1․16 法律 第6372號(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2002․ 1․26 法律 第6647號
2002․12․ 5法律 第6761號
2003․ 5․29 法律 第6919號
2003․ 5․29 法律 第6919號
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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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서식] (02.4.13. 개정)
장애인증명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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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⑥ 사업장소재지
장
애
인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소득자
와의관계
⑩장애
예상기간
영구
⑪장애
내용
제호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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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조직
1. 사회복지행정 정부조직
▶ 중앙행정기관(정책입안에 관한 사무)과 지방행정기관(집행사무)로 구분 된다.
▶ 헌법 제34조(사회보장권) 및 제117조(자치권)의 규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관한 영역, 기능, 권한을 배분․협동․분담해야 한다.
▶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행정담당 관련 부처 등 다원적 조직에 의해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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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국가기관등의기능직공무원등채용실태통보서 제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의기능직공무원등채용실태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지(방)청
※기관번호
국가기관등의기능직공무원등채용실태통보서
※기관구분
(1)
기본사항
※기관코드
기관명
대표자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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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1.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 운용예산 편성내역
(백만원)
사업명
2002예산
2003예산
2004예산
2005예산
2006예산
계
1,610,434
1,891,362
2,100,421
2,237,904
2,427,598
[일반회계]
1,600,735
1,878,054
2,078,727
2,204,659
2,391,398
1. 주요사업비
1,554,245
1,824,217
2,021,781
2,144,538
2,328,727
가. 보상금
1,285,055
1,425,295
1,716,345
1,803,845
1,912,718
나. 의료지원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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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1.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 운용예산 편성내역
(백만원)
사업명
2002예산
2003예산
2004예산
2005예산
2006예산
계
1,610,434
1,891,362
2,100,421
2,237,904
2,427,598
[일반회계]
1,600,735
1,878,054
2,078,727
2,204,659
2,391,398
1. 주요사업비
1,554,245
1,824,217
2,021,781
2,144,538
2,328,727
가. 보상금
1,285,055
1,425,295
1,716,345
1,803,845
1,912,718
나. 의료지원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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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나라사랑 큰 나무
보도협조일 : 2005. 5. 17(수)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 2005. 5. 16(화) 배포부서 : 정책홍보담당관실(전화2020-5061)
생산부서 : 기념사업과(전화2020-5226) 과장 : 선춘배 사무관 : 김종수
제2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 18일(목)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
◈ 국가유공자 단체장 및 회원 참석 변화된 단체모습 보여 ◈
◈5․18 관련 추모제, 전야제,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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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1. 26 법률 제6650호
개정 2004. 1. 20 법률 제7105호
2005. 3. 31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2005. 7. 29 법률 제7647호
2005. 7. 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2005. 8. 4 법률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2006. 3. 3 법률 제7874호
2007. 1. 3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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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퇴직(해임해고)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퇴직(해임해고)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퇴직(해임해고)통보서
채용
고용
의무자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
보호
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채용 또는 고용일자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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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축소
수장수치
)
재교부신청서
담당
팀장
수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군번:
수여훈격
수여일
훈기번호
사유
위와 같이
(
훈장축소
수장수치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년월일
신청인주소: 우편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
수훈자와의 관계 :
※ 관계입증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및 가족 : 신분증 사본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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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3. 3.10 법률 제4547호
개정 1997.12.24 법률 제5479호
1999. 1.21 법률 제5679호
1999.12.28 법률 제6042호
2000. 2. 3 법률 제6264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2. 1.26 법률 제6647호
2002.12. 5 법률 제6761호
2003. 5.29 법률 제6919호
2003. 5.29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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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2005. 2.
국가보훈처
목차
광복 60년 계기 나라사랑정신 확산 1
-1. 전향적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독립운동사 재정립 2
-2. 국내·외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6
-3.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행사 및 나라사랑 교육강화 9
-4. 보훈분야 해외업무 강화 13
합리적인 보훈체계 확립 16
-1.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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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제정 2005. 2. 2. 국가보훈처훈령 제762호
개정 2005. 11. 9. 국가보훈처훈령 제777호
개정 2007. 3. 21. 국가보훈처훈령 제818호
국가보훈처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1]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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