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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물철거 시방서 ( 12Pages )
지장물철거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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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공사시방서 ( 10Pages )
유리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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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공사 시방서 ( 23Pages )
배관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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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절도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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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업무상과실치상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운전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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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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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중상해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중상해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나무 젓가락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번지 소재 길목 집이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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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차교통방해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기차 교통 방해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50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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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준강도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추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2 : 30경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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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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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공갈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갈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가 피해자 ○○○(여, ○세) 경영의 백천 목욕탕 종업원으로 있다가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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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과실치사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과실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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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특수절도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국선) 사법연수원생 ○○○ (2) 주문 피고인 ○○○를 징역○년에, 동○○○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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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업무상과실치상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 바, ○○년 ○월 ○일 12 : 00경 ○○운수 소속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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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변호사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변호사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10:00경 ○○시○○구○○동 소재 정 다방에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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