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
별첨 제3호
표준자산보관위탁계약서(안)
자산보관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자산보관수탁자인 ○○은행(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한다)을 “을”에 보관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자산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을”이 “갑”의 자산의 보관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통지서
○○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 당사무소 9○본○○호 부동산인도집행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그 인도(또는 명도)집행을 한바, 그 목적부동산내에 귀하가 귀사무소 9○본○○호로 압류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 있어 동 압류물을 채권자에게 보관을 명하였으므로 그 뜻을 민사소송규칙 제192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