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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522개 중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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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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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
본적 ○○시○○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로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을 위탁받은 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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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만 ○○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2 : 00 경○○시○○구○○동○○번지 소재 ○○교회 1층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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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 당시 피고인이 하숙하던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님이 미국에서 텔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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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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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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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시방서 (건축및건설공사) 시방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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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시방서(알코덱스외장재및내장용공사) 시방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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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시방서 (상수도관부설공) 시방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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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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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폭행 치상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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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병역법 위반
피고인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역 의병인 자로서, ○○년 ○월 ○일 19:00경 서울 ○○구○○동 2가 소재 한국 모발 제품 기능공 양성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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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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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제6조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및 헌법 제43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원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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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4:35경 ○○구○○동○○번지 앞 노상에서 통행금지 시간을 위반하여 경찰관이 검문하자 치안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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