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34,938개 중 15페이지)
| |
|
|
|
|
|
|
|
|
|
신·편입학생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편입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 4-4-1~1
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6장 학생활동의 학생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다음 목적으로 30명 이상의 구성원을 보유한 집합체를 단체로 간주 한다.
1.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2. 학술연구 및 예술활동의 목적인 단체
3. 체육 및 친교의 목적
4. 건.. |
|
|
|
|
|
|
|
교수 안식년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수안식년제를 규정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이라 함은 본교 직제규정 제6조 제1.. |
|
|
|
|
|
|
|
학생활동역임 실적증명서
접수번호
※
수험번호
※
지원자
성명
지원
모집단위
출신
고교
학생활동 유형
(1)총학생회 임원 [],
학급반(실)장[],
(2)동아리 및 클럽 책임자 []
학생활동 명칭
(1) 총학생회 임원 유형※ 선택자 기재
:
(2) 동아리 및 클럽 책임자※※ 기재
:
학교생활기록부 특별활동상황에 근거한 학생활동 역임 내역조서
학년
학생활동 유형
활동 학기수
활.. |
|
|
|
|
|
|
|
|
|
|
|
중고등학생 입퇴학 규정
1. 입학 등의 허가
가.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이하 ‘-령’이라 한다.)
나. 귀국학생특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령 제68조(중학구에 따라 추첨 배정) 및 제73조제1항(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학교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
|
|
|
|
|
|
|
사이버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의 조직·운영에관한규정입니다
사이버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의 조직·운영에관한규정 |
|
|
|
|
|
|
|
회사표준 사규
III. 임금 수당 성과급
1. 가족수당지급규정
2. 퇴직위로금지급규정
3. 급여규정1
4. 급여규정2
5. 성과급규정
6. 연봉제규정
7. 매출장려금지급규정
8. 보수규정
9. 성과급 평가 및 계산 요령
10. 연봉제퇴직금규정
11. 임원 보수 여비에 관한 규정
12. 임원상여금지급규정
13. 임원퇴직금지급규정
14.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15. 직무발명보상규정
16. 촉탁이사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1.. |
|
|
|
|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제정 1981. 5. 9 경제기획원고시 제38호
개정 1990. 5.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6호
개정 1993. 3.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3년 3얼 1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
|
|
|
|
|
|
|
매출장려금지급규정
제1장총칙(제1조∼제9조)
제1조【목적】
매출 증진을 기하고자 사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사 후 1월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규정의 변경】
① 이는 특별한 경제정세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만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원들에게 고.. |
|
|
|
|
|
|
|
사업별 세부 계획
===
[생활계] [담당교사 : 인]
코드번호
학무 81140-219 및 -347의 관련
사 업 명
학생 체벌(교육벌) 규정 수립 및『집단 따돌림(왕따)』지도 대책 수립
시 행 일
1999. 2. 18
목 표
연중
세부 계획
1. 학무 81140-219(99.1.23)의 관련입니다.
2. 학무 81140-347(99.2.8)에 의거 위 건에 관한 규정 및 지도 대책을 붙임과 같이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법원초등학교.. |
|
|
|
|
|
|
|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근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근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퇴직위로금은 퇴직당시의 연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에 따른 다음표의 기준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지급율
부회장, 사장
1년마다 6개월
부사장, 전무이사
1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