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
양식 제48호 주식회사변경등기(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변경 후의 발행 예정 주식 총수
변경된 취지
및 변경연월일
기 타
[세16호 서식]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 변경요구서
(단위 : 천원)
과목
구분
예산액
제1 분기
제2 분기
제3 분기
제4 분기
장관항세항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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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1. 동의를 얻은 경우
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경 전 입사했다가 변경 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은 입사일부터 변경 전까지는 변경전 취규를, 그 이후 퇴사시까지는 변경된 취규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판).
2) 규범력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