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계속대부신청
로
1. 재산의 표시 :구가 번지 호
동
2. 재산의 종별 :
3. 면적:㎡
4. 대부목적:
5. 대부기간:년월 일부터 년월일 까지( 개월)
위 표시 공유재산을 계속 대부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로
주소:구가 번지 호
동
주민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
구청장귀하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신원보증서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19년월 일생
위 사람이 재직중 귀사의 제규정 명령등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불상사를 야기하고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 전액을 연대책임을 지고 인수 배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성명
보증인주소
생년월일 19년월 일생
본인과의 관계
성명
보증인주소
생년월일 19년월 일생
본인과의 관계
귀하
통지서
년월 일부터 동년 동월 일 사이에 당사는 귀사에 대해 OO를 OO개 송부하였습니다.
이는 귀사의 주문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대금지급일인 년월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
.
이하생략
증제호
성적증명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년월 일생
위 사람은 년월일 시행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전)과목 합격하였음을 증명함.
년월일
대구광역시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인)
(합격)과목
성적
비고
이상 과목
총점
평균
※ 총점 평점은 전과목 합격시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