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없다고) 보아 이를 승인(기각)합니다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지정한 담당국세심판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심
배석
:
: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
2.임대인
3.임차할 건물소재지
4.임대인서명
5.신청인서명
6.유의사항
7.구비서류
[별지 제39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