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물질사용(약물사용)에 대한 레포트 자료.
청소년 문제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물질사용(약물사용)
목차
청소년 문제
I. 청소년 비행
1. 비행발생률
2. 비행과 관련된 요인들
II. 청소년의 물질사용
1. 물질사용의 경향
2. 물질사용의 원인
1) 호기심
2) 부모의 모델링과 또래의 압력
3) 부모나 사회적 규범에 대한 반항
4) 문제로부터의 ..
[별첨 4]
사용인감신고서
사용인감
주소:
상호:
대표자 :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사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 계약에 사용 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폐사)이 질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공사명:
200 년월일
주소: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0.08.04)
□ 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매수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용도
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사용 수익 허가 〕를 신청하고..
[별지 제22호 서식]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신청인용)
○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청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첨부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업계..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⑦전화번호
처분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6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회복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모입니다.
2. 청구인은 귀원에서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의 사퇴허가를 받은 같은 달 9일에 호적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퇴의 이유는 청구권이 미성년자와 ..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하여 향교건물(대지)사용폐지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향교건물(대지)사용폐지허가신청서
1. 향교명
신청인
:
3. 성명
:
6. 주소
7. 전화번호
재산의 표시
:
14. 건물 토지의 유래
15. 폐지사유 및 목적
16. 사용폐지 예정일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
기간
10일
신
청
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처분재산
종류
금액
(전화번호 :)
처분방법
민법 제80조제2항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해 향교건물 대지 용도변경(목적이외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향교건물 대지 용도변경 (목적이외의 사용) 허가신청서
향교명
신청인
재산의 표시
:
건물토지의 유래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사유 및 목적
변경사용 예정일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2개월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또는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3년 8월 15일 사건본인의 피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동년 9월 5일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