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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264개 중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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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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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위임장
소생은 시구동 번지 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아래
1. 원고(채권자 · 신청인) 피고 (채무자·피신청인) 간의 법원 9 가단(또는 차등) 호 사건의 판결(또는 지급명령등)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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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취지
4.청구채권의 내용
5.청구금액
6.신청이유
7.소명방법
8.가압류할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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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통지서
공유자귀하
채권자
채무자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유인 바위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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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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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봉작성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부동산강제관리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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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 지방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이 한 20 년월 일자 동 신청각하결정은 20 년월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의 당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강제관리신청의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정확히는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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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유치권
간접
법원
부동산
소유권
간접강제신청
신청인 솔리브오피스텔 (119-80-08123)
소재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3-2
대표 xxx (7xxx-xxx)
대표자 주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571
전화 010-8749-xxxx
첨부할
인지액
피신청인 1.주식회사 삼양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33-2
송달장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3-2
대표이사 이정석
2.삼양건설 주식회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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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취하)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불작성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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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미등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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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본작성
등기촉타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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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호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호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내에 ○○을○○개 제작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라.
만일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으면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기간 만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행완료까지 1개월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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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제3채무자
4.청구채권의 내용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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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항고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로 한 신청기각결정의 정본은 200○년 ○월○○일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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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강제집행이란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집행기관)가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본론
Ⅰ. 강제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 정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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