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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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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의제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 ○○○(), 미군인
○○년 ○월 ○일생
계급 ○○
소속 주한 미9군 제○사단 ○○정비대대 ○○중대
본적 미합중국 ○○주○○시○○번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질병을 앓고 있던 ○○년 ○월 ○일 20:00경 ○○도○○군○○면○○리○○번지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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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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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건○○고단 ○○ 재물손괴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으로 있는 자인 바, ○○년 ○월 ○일 13 : 00경 ○○시○○구○○동○○번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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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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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견)서 작성 서식입니다.
20 .. .자 설명 등 요구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설명 등 요구서 제1항에 대한 설명
이 사건에서 …에 관한 …은…한 것입니다.
2. 설명 등 요구서 제2항에 대한 설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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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폭행 치상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원을 선고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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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변호사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10:00경 ○○시○○구○○동 소재 정 다방에서 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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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과정(8단계)
평가 결과 분석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결과 활용
평가의 절차 관련한 8가지 단계를 나열하면 1/평가 목적 확인, 2/평가 목표 진술, 3/평가 설계선정, 4/평가도구선택, 5/평가자료 수집, 6/평가 결과 분석, 7/평가 결과 보고, 8/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이다.
규모가 아주 크면 평가 계획서를 작성할 때 평가 목표를 진술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진술한다.
평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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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목적, 사회, 복지, 진술, 목표, 수집, 분석, 활용, 사용, 선정, 도구, 자료, 단계, 실제, 가지, 확인, 설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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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환경보존법 위반, 사기
피고인 △△△(), 대표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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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00.3.27. 개정)
출석통지서
청
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출석일시
년월일
⑥출석장소
⑦소요시간
⑧ 출석시참고로하는자료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장
<주의사항>
1.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함.
2.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시 이를 제시할 수 있음.
3.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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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 소재 ○○관 홀내 악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년 ○월 ○일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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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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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갈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가 피해자 ○○○(여, ○세) 경영의 백천 목욕탕 종업원으로 있다가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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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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