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송대리인 선임신고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소○○○호 ○Z○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시○○구○○동 ○번지 ○○○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년월일
원(피)고☆☆☆ (인)
위 소송대리인 ♡♡♡ (인)
○○지방법원 귀중
|
|
|
|
|
|
 |
|
판결확정증명원(또는신청)서식입니다.
판결확정증명원(또는 신청)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년 ○월 ○일 선고한 원고 승소의 판결은 20○○년 ○월 ○일에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원인(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
|
|
|
|
|
 |
|
사건파일을 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보존기록부 서식입니다.
1. 보존번호
2. 사건번호
3. 원고.피고별
4. 당사자명
5. 사건명
6. 보존 연월일
7. 소관부처 |
|
|
|
|
|
 |
|
해임서 작성 서식입니다.
해임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는 선임된 를 해임함.
년월일
장 인 |
|
|
|
|
|
 |
|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 |
|
|
|
|
|
 |
|
일부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 선고된 원고 승소의 판결은 20○○년 ○월○○일 확정되었는 바, 이에 의한 집행채권 금1,000,000원 중 일부인 금50만원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고자 판결정본에 일부집행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20○○년 ○월○○ |
|
|
|
|
|
 |
|
집행문·증명서 등본 송달신청 서식입니다.
집행문․증명서등본송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가단 ○○호○○○청구사건에 관해서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또는 담보제공증명서)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
|
|
|
|
|
 |
|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
|
|
|
|
 |
|
보정서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송달료)를 보정합니다.
인지: 25.000원
송달료 : 22.600원
2000. 3. 1. |
|
|
|
|
|
 |
|
친생 부인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李○○)...생
본적 및 주소, 송달장소 :각위 피고와 같은 곳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 ○구 ○동 ○번지
피고○○○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의 소
소송물가액 금○○○○원
첩용인지액 금○○○원
청구취지
원고 하모, 피고 하모 간의 ○○지방법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관해서 ○○지방법 |
|
|
|
|
|
 |
|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
|
|
|
|
 |
|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
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취지
5.신청이유
6.원고 날인 또는 서명
7.피고 날인 또는 서명 |
|
|
|
|
|
 |
|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휴대전화 번호
5.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에 관한 정보 등(민사본안 사건) 또는 종국
생략 |
|
|
|
|
|
 |
|
재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전주소로 재송달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1. 재송달신청이유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의(○○시○○구○○동○○번)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실한 바이고, 우편집배원이 송달보고서에서 번지 내 수취인불명이라고 한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종전주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