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체납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사용자 또는 수익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사용 또는 수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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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골재선별.파쇄/바다골재선별.세척 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골재 채취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등록업종
2.등록번호
3.구조물(야적장)설치장소
4.설치(점용)면적
5.생산량
6.설치(점용)기간
7.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8.생산 방법 등 포함
댐건설및 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2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토지의 형질변경
□ 다년생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 가축의 사육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타기 500호 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
신청인(채권자)
피신청인(채무자)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주문
원고○○○, 피고○○○간○○지방법원 9○가단 10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20○○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