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의 종류 (민법)
Ⅰ.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Ⅱ.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가) 개요
정지조건이란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판례는 정지조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1.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부족한 경우 일정관계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적담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을 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가) 부종성
(a) 주된 납세..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공공부조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생활보호법은
條件과 期限
제1절 條 件
Ⅰ. 意 義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Ⅱ. 條件의 種類
1. 停止條件과 解除條件
(1)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판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Ⅰ. 意義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
부동산 신탁 계약서
○○라이온스클럽(수탁자)과○○재건축조합(위탁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제2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위 기재 부동산을 수익자의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 ○○구○○동 372-4외 1필지 지상의 기존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위한 관리 및 처분 목적으로 신탁하고 이를 인수한다.
제3조(소유권 ..
세금을 체납하였을 시에 독촉하는 내용을 담은 징수촉탁인수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체납자) 성명
2. 주소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되었으니 20 년월 일까지 시청(군청․구청)․읍․면 사무소에 납부(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처분을 하겠습니다.
3. 현주소
..
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1. 체납처분면탈범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매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2조 제1항).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탈루·소비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동조 제2항),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의 행위를 방조하거..
[별지 제56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금 원정
당초납부기한
년월일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국세체
제9조 【신탁보수액 계산방법, 지급의무자 그리고 지급방법 및 시기】신탁보수는 다음 비율 에 의하여 각 계산기 및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 중에서 공제한다. 단, 수시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구를 할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관리, 신탁부동산의 가격에 대하여 년 분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현저한 수수료를 요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한 다음 별도로 상당한 신탁보수를 지급한다.
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