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1. 존속기간의 보장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법정갱신
(1) 법정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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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Ⅰ. 들어가며
1. 기간의 부준수의 의의
기간의 부준수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중에 소정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을 말한다.
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불변기간 중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