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를 행사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2) 대외적 관계 : 각 채권자의 채권 각각 독립한 채권이므로 한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
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판례평석 리포트)
- 부산진방법원 97가합29373 추심금 등 청구소송 1998.10.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성창물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동 사업장이 1997.6.29 폐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4억5,304만4,935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①1997.6.24에 피고 한국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소외 성창물산의 대표이사인 황승하의 예금 1억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