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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14,101개 중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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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선장○○○
위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전원으로부터 항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20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목록
1. 운행목적
기계류, 석탄 운송
1. 항로
○○항에 기항한 후○○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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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명령
9○카단 ○○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당원 9○가단 10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금으로 금 100만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위 강제집행은 9○카단 ○○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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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입찰매각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해서, 그 매각방법을 입찰 매각방법으로 하면 보다 고가로 매각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 명령을 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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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실시한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그 매입 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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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당원 소속 집달관 △△ △가 신청한 당원 9○카기 ○○호 가옥명도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동산의 경매 및 공탁허가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집달관은 별지 목록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그 배용을 공제하고 잔금을 공탁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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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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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임차권 안전진단과 경매대응
0* 임차권 안전진단 사전지식 [지식]
* 입주와 전입신고,확정일자의 시점이 선순위 담보물권, 경매신청등기, 그리고 낙찰기일 중
생략
* 선순위 담보권= 저당권(또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또는 압류)중 가장 앞선 것.
생략
일자 → 선순위담보권 등기부가 깨끗한 집에 이사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경우입니다.
생략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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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본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허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633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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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조서 등본교부신청 서식입니다.
집행조서 등본교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작성 20○○년증 제10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강제집행사건의 집행조서등본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주심을 신청하나이다.
등본의 구별 20○○년 ○월 ○일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조서
청구통수 2통
20○○년 ○월 ○일
신청인 ○○○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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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신청을 취하(또는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 혹은 ○○일자로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 호의 서류의 제출)가 있었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법원 소재지
담당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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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은 분쟁물건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처분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금 원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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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취지
4.청구채권의 내용
5.청구금액
6.신청이유
7.소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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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문서는 변호사를 대린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다.
위임장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변호사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아래
(집행문부여신청의 경우)
1. 원고(채권자․신청인) ○○○, 피고(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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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심문조서
9○ 타기 ○○호 간접강제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간접강제신청서 진술
채무자
○○을○○개 제작하려면 최소한 2주일은 소요되므로, 즉시 인도는 불가능하다고 진술
심문종결
법원사무관 ○○○ (인)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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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목적물 아닌 동산경매허가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 사무소 9○본○○호 가옥명도신청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10 : 00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을 개시한 바, 채무자가 출석치 아니하여 집행목적물에서 제거한 동산을 본 집달관이 보관하고, 채무자에게 이외 수취를 최고하였으나 채무자는 동 수취를 태만하므로, 별지 목록 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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