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설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재심청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2 제도적 취지
재판은 일단 확정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더 이상 재판의 취소를 인정되지 ..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내용)의 가능
1.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2.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종류물인 단계에서는 불능이 생기지 않는다.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불능
원시적불능
객관적
불능
전부불능-무효⋯⋯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
일부불능⋯⋯① 담보책임(제574조),② 일부무효(제137조)
주관적
불능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른바 조세채무관계설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조세권력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
[양식 제14호] <개정 2003.9.17>
후견종료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후견인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③종료일자 및 원인
년월일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존에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해 놓고 퇴직할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과는 달리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하여 실제 퇴직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제도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저출산 /고령화 사회
세계 최고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중
퇴직 후 경제활동이 없어지며 연금제도의 중요성증대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병록번호
연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해
상병명
부상(발병)일
폐질 확정일
주요 치료내용 및 경과 (환자의 치료종결 및 폐질확정 의견 포함)
각종 검사소견
장해내용 및 상태
(각종 상태를 상세히 기재)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또는 연금법상 장해내용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진단합니다. 년월일
의료기관 명칭 : 의사면허번호 :
의료기관소재지 :의사성명:..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양식 제20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이메일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
특허법상 재심
(再審)
I. 意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만 고집하면, 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더..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