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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2,444개 중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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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피고인 (1)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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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상해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속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집 부엌에 있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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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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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1. △△△
2. □□□
3. ☆☆☆
4. ♡♡♡
위 원고들 주소 ○○도○○읍○○리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시○○○구○○동2-1
변론종결 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군○○읍○○리산○ 임야 ○정○단○무보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및 이에 대한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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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 경정 신청서
1000원
수입인지
사건번호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사건에 대하여 2001. ..에 판결(결정)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
경정할 사항:
첨부서류 :
2001. ..
신청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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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세)의 남편으로서, 그녀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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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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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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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상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1:40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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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로 변경)
피고인 (1) 이○○(),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수원시 ○○동○○
(2) 강○○(),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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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변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변조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의 변조 부분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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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뇌물 수수, 뇌물 공여,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피고인 (1) 가.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2) 나.다. 신○○(), 청소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
검사○○○
주문
피고인 신○○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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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1) 유죄판결과 상소의 이익
피고인에게 가장 불이익한 재판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경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상소는 당연히 상소의 이익이 있다.
(2) 형면제 및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한 상소
이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3)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하는 재판에 대한 상소
제3자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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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①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②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③ 대구고법 2006.4.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④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회원권리부존재확인】
⑤ 대법원 2002.12.28. 선고 93누14882 판결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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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 바, ○○년 ○월 ○일 12 : 00경 ○○운수 소속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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