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에서의 사해성 여부의 개별적 검토
1. 변제
변제는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채무의 변제는 적극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동시에 소극재산도 감소케 하고, 채무자는 비록 다른 채권자가 있어도 변제를 거절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2. 대물변제
대물변제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한 가격으로 행하여지지 않거나 특정채권자..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추인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
대판 91.3.27. 90다17552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채무이전을 하지 않았으면서 채무이전을 한 거소가 같은 외관을 야기한 경우에는 외국법규에 의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도인만이 채무를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