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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시○○구○○가○○번지 ○○빌딩 104호에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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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1Pages )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골동품수집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피고인 변호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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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식품위생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 가정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당국의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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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특수강도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수강도 피고인 (1)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곳 피고인 (2) 김○○(),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피고인 (3) 안○○(),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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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료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조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본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 의원 조수로 있는 자로서 의사면허 없이,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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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공무원자격사칭 ( 1Pages )
○○지방 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무원 자격 사칭 피고인 ○○○(일명: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동○○○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세) 소유인 서울 영○○호 덤프 트럭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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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 ( 2Pages )
민사소송법상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 1. 통상소송절차 통상의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소송절차로서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누어진다. 가. 판결절차 판결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법원의 종국판결로서 끝나며, 판결절차는 다시 제1심절차, 항소심절차, 상고심절차로 나누어지고, 각 심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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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증명원 ( 1Pages )
송달증명원 인지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 ... 판결 선고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 20 ... 피고에게 이미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위 원고 ___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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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절도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상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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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물공여 ( 3Pages )
○○지방법원 ○○지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라.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동○○호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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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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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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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중상해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중상해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나무 젓가락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번지 소재 길목 집이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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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배임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1 : 00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구○○동○○번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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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사기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 당시 피고인이 하숙하던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님이 미국에서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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