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
여는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을 철회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성명
3.등록번호
4.주소
5.신청내용
6.채권종목 또는 저축명칭
7.채권번호 또는 계좌번호
생략
국세
1) 소 득 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소득은 일정한 기간 중에 얻은 총 수입 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공제한 순이득을 말한다. 경제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득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과세소득'이라 한다.
과세소득은 크게 종합 소득,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