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4)] (제1쪽)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의 5 서식] (01.4.3. 개정) (앞면)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주소
통반
()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⑩총괄납부
승인번호
신고내용
⑪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상호
(법인명)
사업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 7과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세부 내역>
1. 납세자
2. 과세가액 총액
3. 내용
4. 증여재산공제액
5. 과세표준
6. 산출세액
7. 공제감면세액
8. 신고납부공제액
9.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