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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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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번호 부동산양도
 [
 □신고
 ]서
 처리기한
 제호
 □확인
 즉시
 등기의무자
 (양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
 (양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양도계약일자
 
 부동산 양도내용
 ⑨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면적(㎡)
 ⑫양도지분
 ⑬잔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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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또는 수임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 서식) 1부
 위와 같이 부동산양도내용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1. 이 확인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확인서사용 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그 신고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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