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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309개 중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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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심리의 방식
1. 공개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일반공중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원칙에 따른 것이다. 헌법규정의 내용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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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합의가 둘 중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1) 문제점
관할의 합의가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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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법률관계인지 법률상태인지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하나의 소의 제기로 시작되어 사실이라는 하나의 절차이나, 법률현상으로서 법률관계인가, 아니면 법률상태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2. 법률관계설
독일의 법학자 뷔로(Oskar Bulow)가 최초로 주장한 견해로서, 소송이란 법률 주체 상호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라는 것이다. 이 경우 법률관계라고 할 경우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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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형성의 소와 관련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형성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의 형성의 소라 함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예,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소송상의 형성의 소(예,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그리고 형식적 형성의 소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중 형식적 형성의 소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2. 형식적 형성의 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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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한 검토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231-2). 통상 실무에 있어서는 보정명령 기간이 지나도 즉시 각하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장각하명령이란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어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송요건 등을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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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즉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이에 갈음하는 법정대리인,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에 대한 것이다. 만일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이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러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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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1. 들어가며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소를 재차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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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민사소송에서 재판적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 관련지점)
Ⅰ. 법정관할법원의 결정
1.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2조, 제3조, 제5조 등의 규율에 따른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따라서 피고 을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있다.’ 등으로 규정한다.
2. 특별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제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어 ‘따라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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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법관의 기피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민사소송에서의 기피라 함은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관의 제척․회피와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피는 제척제도를 보충하여 재판의 공정을 보다 철저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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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의 당사자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된다. 그러나 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그 보다는 넓다(제51조, 제52조).
2. 구별개념
당사자능력은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능력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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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 관련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작되는데, 이를 필요적 변론이라 하고(제134조 제1항 본문),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제134조 제1항 단서).
2.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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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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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의미한다. 법원의 선임명령(13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를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소송상 법정대리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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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이 배당되면, 우선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소장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장의 소장심사라고 한다. 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사건에서는 단독판사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취지
소장심사권을 재판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한 것은 판단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합의부 전원이 관여할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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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념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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