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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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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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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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
2. 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
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1. 들어가며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소를 재차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소송절차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즉 甲이 乙을 상대로 가옥명도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丙을 乙로 오신하고 소장에 丙이라고 표시한 경우 또는 이 경우 丙이 소송에 실제로 행동한 경우 등과 같이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와 원고 또는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 했던 자가 다르거나 본래 당사자로 되어야 할 자와 실제로 당사자로 행동한 자가 다른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다(의사설 - 乙이 피고이고, 丙을 을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 행동설 - 병이 피고로 행동하였으므로 피고는 병이고, 병에서 을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경정이며, 표시설 - 병이 피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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