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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3,334개 중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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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이자)
①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통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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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20○○년 ○월 ○일 귀원 집달관이 인도집행을하여 보관중인 바, ○○○○의 이유로 동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한 조건하에 운행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 ○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채무자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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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년월일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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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변제충단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의 담보로 피신
청인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질물을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액
으로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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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변제충단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의 담보로 피신
청인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질물을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액
으로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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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목적물 아닌 동산경매허가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 사무소 9○본○○호 가옥명도신청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10 : 00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을 개시한 바, 채무자가 출석치 아니하여 집행목적물에서 제거한 동산을 본 집달관이 보관하고, 채무자에게 이외 수취를 최고하였으나 채무자는 동 수취를 태만하므로, 별지 목록 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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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수입인지
500원
경매신청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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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
낙찰자:시구동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지배인: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할 등기사항
1.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압류
2.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가압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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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자 동원이 한 인도결정은 20○○년 ○월○○일자 그 정본송달을 받았는바,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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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에의 원조청구 허가 신청
감정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임받은 자인 바, 감정목적물 소재지에 임하여 별첨 목적물을 감정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 그의 동거자 등이 작당하여 저항함으로써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동 감정업무수행에 있어서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고자 민사소송규칙 제149조 제2 항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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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신
채권자
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선박등기부 초본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81조 제2항에 의하여 송부청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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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납부안내서
소장, 반소장, 당사자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부동산등 경매신청서, 민사조정신청서, 사조정신청서,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송달료를 아래의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 1통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송달료는 ○○은행 어느 점포에서든지 이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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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년 ○월 ○일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지방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인도집행하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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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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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
1. 금○○○ 원정 대부원금
1. 위 원금에 대한 20○○년 ○월 ○일 이후 완제까지 연 1할의 손해금
신청원인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금○○○원을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연○할, 매월 말일 지급의 정함으로 대부한 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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