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유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두 가지가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1항).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제1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
신청인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하기위한 신청서입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귀원 2006 개회 ○○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채무자입니다.
2. 신청인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신청인이 매월 (급여를 받는 회사명)에서 지급받는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I. 意義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급여법(의료급여의 제한, 수급권의 보호, 부당이득징수, 이의신청)
목차
의료급여법
I.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II. 수급권의 보호
III.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IV. 이의신청
* 참고문헌
...
상호합의절차에 권한 있는 당국간에 년 월 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일자로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 쓰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대한신청인의의견서 양식입니다.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본인은 본 상호합의절차에 권한 있는 당국간에 년월 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일자로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