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급권자 관련 재취업 신고서 및 재퇴직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연금종류 및 증서번호
3. 사유
3-1. 재취업/재퇴직/소속기관 변경
4. 재취업자 신고란 등 포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상호합의종결되었음을 통보할 때 쓰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한국처분용] 양식입니다.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Ⅰ)(한국처분용)
상호합의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소재지 (주소)
국외관련인
⑦법인명 (상호)
⑧대표자 (성명)
⑨업종
⑩소재지
⑪ 신청인과의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상호합의종결됨을 통보할 때 쓰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외국처분용] 양식입니다.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외국처분용]
상호합의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관련인
⑧ 법인명 (상호)
⑨ 대표자 (성명)
⑩업종
⑪소재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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