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결의허가신청서
신청인○○○○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피신청인(사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주식회사의 사채권자 집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결의를 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다음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 있는 사항을 기재할 것)
원인사실
신청회사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원의 사채모집 위탁을 받았으나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1.신청 취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
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세부내용>
1.채권자
2.채무자
3.신청취지
4.청구채권의 내용
5.청구금액
6.신청이유
7.소명방법
8.가압류할 부동산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보상금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전화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
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
⑩손실토지소재지
⑪지번
⑫지목
⑬면적
⑭손실내역
비고
㎡
손실보상
결정내역
보상금액
보상금산출내역
보상결정일자
보상의무자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신청 사유
사방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재심)
재심신청인(초심피신청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초심신청인) 이○○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판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심신청이유
1. 양 당사자의 관계(생략)
(양 당사자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
2. 해고조치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환급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 환급 신청서
징수 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 소재지
환급신청내역
당초 원천징수
⑥결정된과징금
⑦환급할과징금
⑧조정환급한과징금
⑨환 급신청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98가합○○호
피고표시정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회복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성명의 기재로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1. 정정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종전의 피고 표시) :☆☆☆
원고는 착오로 피고표시를 잘못 표기한 것으므로 정정을 신청함.
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재결,재정,판정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항고심판과의 비교 및 성질
항고심..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월 일에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월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