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유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두 가지가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1항).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제1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
상호합의절차에 권한 있는 당국간에 년 월 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일자로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 쓰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대한신청인의의견서 양식입니다.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본인은 본 상호합의절차에 권한 있는 당국간에 년월 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일자로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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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년호 청구사건의 집행..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5.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6. 보상액 및 그내역
7.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토지소유자
9. 관계인
10.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11. 재결신청의 청구
공익사업을위한..
[별지 제13호 서식]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본인은 본 상호합의절차에 권한 있는 당국간에 년월 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일자로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귀하
22226-71311민 210㎜×297㎜
96.1.30.제정 (신문용지54g/㎡)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제신청
1) 대상
구제신청의 대상은 부당해고등이다. 부당해고등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
정부자료입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신청서
자격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자택 :
사무소 :
휴대폰 :
전자메일
현소속
개업예정지
위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6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4조의3에 따라
수직분리 축소공역/특정항행 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항공기 등록일(또는 예정일)
2.운항개시 예정일
3.운항예정 항공기(등록부호,형식 및 모델명)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