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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성명
3.주소
4.등록번호
5.신청내용
6.채권종목
7.채권번호
8.상환기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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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저축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성명
3.등록번호
4.주소
5.신청내용
6.저축명칭
7.계좌번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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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
여는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을 철회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성명
3.등록번호
4.주소
5.신청내용
6.채권종목 또는 저축명칭
7.채권번호 또는 계좌번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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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 3 서식(1)] (2000.4.3. 신설)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내용
일련번호
④채권종목
⑤채권번호
⑥상환기간
⑦분리과세신청
이자소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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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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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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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3서식(1)] (00.4.3. 신설)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내용
일련번호
④채권종목
⑤채권번호
⑥상환기간
⑦분리과세신청
이자소득
1
...~...(년)
2
...~...(년)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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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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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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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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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 3 서식(2)] (00.4.3. 신설)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내용
일련번호
④저축명칭
⑤계좌번호
⑥계약기간
⑦분리과세신청
이자소득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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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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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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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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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 3 서식(2)] (2000.4.3. 신설)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내용
일련번호
④저축명칭
⑤계좌번호
⑥계약기간
⑦분리과세신청
이자소득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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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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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2서식]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신청내용
일련
번호
④채권종목
⑤채권번호
⑥상환기간
지급대행기관
⑨분리과세신청
이자소득
⑦법인명
⑧사업자
등록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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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2서식] (02.4.13. 개정)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신청내용
일련
번호
④채권종목
⑤채권번호
⑥상환기간
지급대행기관
⑨분리과세신청
이자소득
⑦법인명
⑧사업자
등록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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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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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4서식] (00.4.3. 신설)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내용
일련번호
④ 채권종목 또는 저축명칭
⑤채권번호또는계좌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을 철회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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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1)부표](99.5.7.개정)
(제11쪽)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자소득 등 금액 명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소제
득14
세조
법제
4
항
①비영업대금이익
⑤ 국외이자배당(원천징수분제외)
② 상장및협회등록법인의대주주배당
⑥합계(④+⑤)
③ 비상장 법인 주주배당
⑦기타이 자배 당소득
④소계
⑧ 이자소득 등의 금액(=⑥)
이자소득등의 금액(⑧)이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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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1)] (제4쪽)
이자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비영업대금의 이익,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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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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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3)] (2000.4.3. 개정)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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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개정 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1.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종전
개정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과세대상에서 제외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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