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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허가증 양식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증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명
최다출자자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방송구역
운용채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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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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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서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③대표자명
⑤ 방송편성책임자
⑦최다출자자
소재지
⑪사업의종류
⑫주송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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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유선방송사업설비가 준공검사에 합격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검사필증입니다.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검사필증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최다출자자
소재지
방송구역
착공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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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기한연기신청서
신청인
방송구역
준공기한
준공기한
연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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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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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중계, 음악 (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변경)검사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서
신청인
방송구역
허가일자
착공연월일
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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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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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앞면)
□ 종합
□ 중계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서
□ 음악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허가 번호
대표자
전화 번호
소재지
주전송장치
주된사무소
방송 구역
허가 일자
착공연월일
준공 기한
준공연월일
시공자
상호
대표자
전화 번호
방송법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유선방송사업설비준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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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
()월방송통계보고서
방송
사업자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구분
□ 지상파TV방송사업 □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사업
□ 위성방송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 □ 중계유선방송사업
□ 음악유선방송사업 □ 전광판방송사업
호출부호
채널 또는 주파수
구분
종합편성방송
전문편성방송
월간 전체방송시간
시간
분
* 미대상 방송은
방송일지로 대체
보도
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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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종합
□ 중계
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전화번호
③대표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방송편성책임자
⑥ 주민등록번호
⑦최다출자자
⑧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⑨ 주전송장치
⑩주된사무소
⑪사업의종류
⑫주송신내용
⑬방송구역
⑭ 운용계획채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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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앞면)
□ 종합
유선방송사업재허가신청서
□ 중계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허
가
내
용
허가번호
허가일자
사업의종류
운용채널
주송신내용
방송구역
소재지
주전송장치
주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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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앞면)
□ 종합
□ 중계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기한연기신청서
□ 음악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주전송장치
주된사무소
방송구역
준공기한
연장전
년월 일까지
연장후
년월 일까지
준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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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앞면)
□ 종합
유선방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 중계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허가내용
허가번호
허가일자
소재지
(주된사무소)
방송구역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이유
변경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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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절차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임을 증명해주는 검사관증 양식입니다
검사관증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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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63조 및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 적합확인을 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 □ 신규□ 확장□ 변경
신청인
①법인명
:
⑥제공역무의 종류
⑦최대용량
⑧사업구역
⑨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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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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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순수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의 경우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판매용 음반 등의 재생공연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
2. 취지
공연과 방송은 공중의 문화향유라는 공익적 요청이 크고, 저작재산권의 상당한 침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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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2009년 7월 21일 한나라당은 야당의 극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 이 과정에서 부정투표 논란이 일어나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고 현재 적법여부를 가리고 있는 중
7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 의결. 7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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