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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개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퇴직당시 소속부대명
1-2. 조정신청 폐질등급
1-3. 폐질의 호전 또는 악화사유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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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 【별첨1】참고(보도자료 포함)
○ 변경사유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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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자
3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두 손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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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자
3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두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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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09.8.25>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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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별표 4] <개정 2009.8.25>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측정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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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사실관계 ]
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00리 앞 지압도로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던 1951년 3월 초 지뢰가 폭발하여 눈과 귀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 체안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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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9.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743
27,508
83,175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7,508
1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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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8.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071
27,305
82,706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7,305
1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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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7.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9,616
27,166
82,390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7,166
1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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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6,027
26,106
79,861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6,106
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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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5.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3,514
30,796
82,670
48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0,796
1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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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4.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2,555
30,593
81,914
48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0,593
1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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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3.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2,267
30,353
81,867
47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0,353
1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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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1.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769
29,740
80,983
46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9,740
1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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