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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공사이버대학교(가칭)(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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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소속 교수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
교수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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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교원복무규정입니다
사이버대학교 교원복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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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수업운영에관한규정입니다
사이버대학교 수업운영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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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의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이버대학교 직인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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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에관한규정입니다
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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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의 위임전결에 관한사항을 규정
사이버대학교 위임전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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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직원인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공사이버대학교(이하 “대학”이라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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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에서 ㅜ행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입니다
교원업적평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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