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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물품을 반출할 때 사용되는 서식으로 반출확인, 미반출확인, 미반출물품명세 총 3장으로 구성된 국외반출확인인입니다.
국외반출확인인
반출확인
ALL GOODS EXPORTED
20 ...
세관장
확인자 인
---
미반출확인
ALL GOODS NOT EXPORTED
20 ...
세관장
확인자 인
---
미반출물품명세
SOME GOODS NOT EXPORTED
번호, 수량
20 ...
세관장
확인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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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국외반출확인인
1.반출확인
2.세관장확인
3.확인자 인
4.미반출 확인
5.미반출 물품 명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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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개정 1999.7.20, 2005.7.28>
(앞쪽)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규격
⑨보관장소
⑩반출목적
⑪ 반출대상국가
⑫보험방법
⑬ 반출예정연월일
⑭반입예정연월일
반출담당자
⑮성명
주소
반출중보호방법
반출에관한협약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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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5.7.28>
(앞쪽)
해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90 일
신청단체
①단체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문화재명칭
④종별
⑤수량
⑥취득경위
⑦규격
⑧보관장소
⑨목적
⑩반출국가
⑪보험방법
⑫반출예정연월일
반출담당자
⑬성명
⑭주소
(전화번호 )
⑮반출중보호방법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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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99. 3. 26>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99. 3. 26>
(앞쪽)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
국외반출
생물자원
내역⑤명칭
보통명
학명
⑥반출목적
□ 상업용 □ 의학용 □ 학술용 □기타
⑦품명 (규격)
⑧수량(단위)
⑨명세
⑩입수경위·장소 및 시기
⑪반출대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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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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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반입이식 │처리│시군구 3일 ┃
┃ 수산동식물 승인신청서 ││┃
┃ □국외반출 │기간│수산청 5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①신청인├───┼───┴───┴───┨
┃│주소│┃
┠───┼───┼───┬───┬───┨
┃│품명││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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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개정 1999.7.20>
(앞면)
국외반출문화재반출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의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허가번호및연월일
당초의반입
⑨
예정연월일
⑩연장사유
기간연장에관한
⑪
협약내용
⑫기타사항
⑬반입예정연월일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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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과 국제무역] 무역의 종류(유형)
1. 수출입과 국제무역의 의의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은 상품의 교환행위로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이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를 수출, 반대로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수입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수출 ․ 수입 모두를 국제적 경영활동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생산 및 판매활동에서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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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반출확인서
반출확인 당일
년월일 일련번호:
순번
품명및규격
단위
수량
비고
반출자 : 소속 직위(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반출사유 :
반출확인자 : 소속 직위 : 성명 : (인)
반출확인 : 20 ... 초소근무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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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위 환입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환출자
3. 신고내용
3-1. 환입물품명
3-2. 수량
3-3. 환입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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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국외오퍼내역확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귀 협회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
①번호
②일자
유효기간
확인일로부터 1개월간
③ Supplier
④ Nation
⑤ Manufacturer
⑥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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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자재반출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별지 제6-3호 서식] (용)
① 반출자 무역업등록번호
(상호,주소,성명)
③ 수출승인번호
④ 확인유효기간
⑤ 수출승인액
② 수입자
⑥ 산업설비명
⑦ 도착국
⑧ 수송
반출물품명세
⑨ HS부호
품명및규격
단위
및수량
가격조건
및 단가
금액
비고
추천조건
확인조건
추천번호
확인번호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반출을 추천합니다.
년월일
추천자:
위의 신청사항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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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자재반출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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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별지 제6-3호 서식] (용)
① 반출자 무역업등록번호
(상호,주소,성명)
③ 수출승인번호
④ 확인유효기간
수출승인서상의 유효기간을 입력하세요.
⑤ 수출승인액
② 수입자
수입자의 소속국명을 입력하세요.
⑥ 산업설비명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⑦ 도착국
수입국을 입력하세요.
⑧ 수송
외국편, 내국편 등
반출물품명세
⑨ HS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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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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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영세율 제도란 과표에 0%세율 적용하는 제도로서 매출세액 0이 되고 매입세액 환급되어 완전 면세 실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외화 획득 장려, 정책적 목적(조특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대상자
과세사업자가 그 대상자로 단 간이, 과특자는 매입세액 환급 없다. 과세사업자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상호 면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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