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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대학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열린학습사회를 구현하여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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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보건교육학과 신설 검토(안)입니다 사이버대학교 보건교육학과 신설 검토(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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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신입학전형 동점자처리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입학전형지침(이하 “전형지침”이라 한다) 제00조 제0항의 규정에 의한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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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신입학전형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공사이버대학교(가칭)의 신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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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직원인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공사이버대학교(이하 “대학”이라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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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공사이버대학교(가칭)(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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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사이버대학교 교원인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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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휴학및자퇴에관한규정 사이버대학 휴학및자퇴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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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문대학 학칙 모형입니다 사이버전문대학 학칙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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