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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0차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차 개정]
현행(99.12.31,제16,685호)
개정(2000.4.1,제16,777호)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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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기업결합 관련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기업결합 관련규정]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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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제정 1981. 5. 9 경제기획원고시 제38호
개정 1990. 5.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6호
개정 1993. 3.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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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7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0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행강제금부과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0호)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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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300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중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제1항제8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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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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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정 1985.10. 2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5-3호
개정 1989. 4.19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9-3호
개정 1992. 6.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2-2호
개정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4호
개정 1998. 5.12 공정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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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제정 1992. 7. 1
Ⅰ. 목적
본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경쟁제한적인 내부거래를 하거나 우월한 경제력을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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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3만4천원”을 “150만6천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137만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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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현충일 지정 및 추념식 연혁
1. 현충일 근거 법령 및 연혁
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145호(1956.4.19)〕
- “6월 6일『현충기념일』을 더한다.”
나. 현충기념일에 관한 건 〔국방부령 제 27호(1956.4.25)〕
-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다.”
다. 국립묘지령 〔대통령령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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