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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기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공업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연립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월 ○일경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구○○동○○번지 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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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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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식품 가공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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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병역법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병역법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같은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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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병역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병역법 위반
피고인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역 의병인 자로서,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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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변호사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변호사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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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배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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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미성년자의제강간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고인 신○○(),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산○○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생 ○○○(국선)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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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미성년자간음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미성년자간음
피고인 ○○○(), 공장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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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화재보호법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오○○(), 골동품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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