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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하에서의 주장책임

민소법상 변론주의하에서의 주장책임

1. 주장책임의 의의

당사자는 판결의 기초로서 고려되기를 원하는 사실을 주장할 권능과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구속되고, 법관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판결에 고려할 수 없다(판례에 의하면, 피고의 상계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데 상계를 인정하거나,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시효소멸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증여를 주장하였을 뿐인데 공동상속으로 인정한 것 등은 모두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과실상계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마치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된다. 이처럼 어느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주장책임(Behauptungslast)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변론주의 하에서는 당사자가 사실에 관한 주장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 있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관하여도 주장책임이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학설이 갈리고 있다(긍정: 대판 1965. 3. 2. 64다1761, 부정: 대판 1963. 1. 28. 63다493)

2. 주장공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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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하에서의 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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