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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
□ 예비자동차사용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변경연월일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⑧예비자동차사용
기간
사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9조제58조의규정에
□ 사업계획변경
의하여 을 신고합니다.
□ 예비자동차사용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귀하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시간변경 및 운행횟수증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예비자동차의 사용신고에는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수수료
없음
33331-23111민 210㎜×297㎜
98.5.9승인 (신문용지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hwp/doc/pdf]□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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