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건물의 을구)
 (갑건물의 을구 - 갑건물에만 전세권존속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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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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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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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2
 부기
 1호
 2번 전세권말소
 분할로 인하여 전세권부존재
 1997년 2월 20일 부기 (인)
 
 2
 부1
 전세권설정
 (생략)
 2
 부기
 1호
 2번 전세권변경
 범위 전부
 1997년 10월 5일 부기 (인)
 2
 부기
 2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50호 2에 이기한 50㎡에
 대하여는 2번 전세권부존재
 1997년 10월 5일 부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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