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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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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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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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통지
화의개시통지

수신 (수신처로 주무관청의 장 기재)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화의법 제11조, 파산법 1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다음

1. 화의개시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화의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호사 ○○○(한자성명)
사무소 소재지 :○○시○○구○○동○
3. 채권신고의 기간 및 장소
화의채권자는 20○○.○.○.까지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채권자 집회의 기일 및 장소
20○○.○.○.○○:○○○○지방법원 제○호 민사법정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장 판사 ○○○ (인)
대표채권자지정통지 화의인가통지
렌탈채권양도 계약서 렌탈채권 양도 계약서
계속적화학비료판매계약서(공급계약) 화학비료 계속적매매계약서
화의개시공고 등기촉탁서-화의개시
화의개시등기 결정-화의개시
결정-화의개시 등기촉탁서-화의개시
증명서-화의관재 화의개시결정에따른고지사항
 
양해각서(MOU)
배우자탄원서
민사소송시 요약 쟁점정리서면
이행각서(차용증)양식
가압류 가처분 취하신청서
지급확약서(부동산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