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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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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서 
 지방법원 귀중
 
 신청인(파산자)
 
 신청인은 귀원 98파○○호 면책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음 각항중㉠,㉡,㉢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표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개략적인 기재를하여 주십시오)
 
 제1 파산선고를 받게된 사정
 ㉠ 파산사건 심리시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 및 법원에서의 진술과 같다.
 ㉡위 서류의 기재 및 진술에 부가 또는 정정할 것이 있다.
 
 제2 파산종결후의 경과
 (1) 현재의 직업(근무처 및 직종)
 (2) 월수입
 (3) 파산종결후 채무변제의 유무
 ㉠ 있음(누구에게 얼마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없음
 
 제3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되기 시작한 시기
 19 .. .무렵
 제4 위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발생한 채무의 유무 【유무】
 (전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 카드할인업자 등 고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사실의 유무【유무】
 (있는 경우에는 언제 어떠한 사정하에 누구로부터 거절당하였는지 여부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6 카드할인업자등 고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성명, 생년월일, 기존의 채무총액 등을 숨기고 차용을 신청한 사실의 유무【유무】
 (있는 경우에는 언제 어떠한 사정하에 누구에 대하여 숨겼는지 여부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7 현재까지의 생활 상황 등
 ㉠ 파산사건 심리시에 제출한 진술서 제4항의 기재 및 법원에서의 진술과 같다.
 ㉡위 서류의 기재 및 진술에 부가 또는 정정할 것이 있다.
 (부가정정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 진술서는 파산자 본인(면책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늦어도 심문 기일 1주일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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