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연수교육과정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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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수교육과정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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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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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수교육과정협약서
[서식 ㉹ (대학-연수기관용)]
표준 연수교육과정 협약서

제1조(목적) 이 연수과정 협약서는 회사 대표기관장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연수생(이하 “을”이라 한다)과 대학교 총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연수과정 현장연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연수기간 및 장소) 현장연수 기간은 .. 일부터 ..일 까지( 주)(제)로 하며 장소는 _____________로 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3조(사업주의 의무) “갑”은 연수과정 현장연수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수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연수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연수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연수 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5조(연수시간) 연수시간은 1일에 __시간, 1주간에 __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당) 원칙적으로 수당은 노동부 기준금액인 30만원으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수과정 현장실습의 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연수과정 현장연수 및 출근상황과 연수기관평가서를 연수 종료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해보험) ① 연수과정 현장연수기간 동안 “을”에 대한 재해보험은 노동부의 일괄 재해보험 계약 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갑”은 “을”이 연수과정 현장연수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험 협약서에 의한 보상금 청구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과정 현장연수 협약의 해지) “갑”과 “을”은 연수과정 현장연수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된 월의 수당 지급금액 산정기준은 노동부 03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에 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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